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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퇴거자금 대출 가능 여부 문의
강아지간식쟁이성실회원
2025.11.24 16:20 · 조회수 3

6.27 이전 5월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5월 말에 전주인과 전세계약을 완료한 후 9월에 소유권이 이전될 예정입니다. 실거주를 위해 이러한 상황에서 전세 퇴거자금 대출 4억5천을 받을 수 있을까요? (시세는 15억 원입니다)

댓글 (1) >
  • 마이너스통장조련사 2025.11.24 16:24 성실회원

    4억 5천만 원의 전세 퇴거자금 대출 조건은 주택 소재지, 가격, 세입자 요건에 따라 다르며, 대출 한도는 일반적으로 전세보증금액(4억 5천만 원) 이내로 결정됩니다. 주택 LTV 비율에 따라 최대 한도가 정해지며, 임대차계약 만료 시 집주인이 신청할 수 있고, 필요한 서류로는 전세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DSR과 자금 용도 투명성 등이 신용평가 기준이며, 대출 금리는 연 3.6% 이상부터 시작합니다. 신청 전 은행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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