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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집 갱신 후 임대차 신고 필요 여부


전세로 받은 아파트가 있는데, 2022년 3월에 전세계약을 체결했고, 24년 3월에 갱신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번 3월(26년 3월)에 계약이 만료되었는데, 기존 조건 그대로 더 머물고 싶다는데요. 기존 계약서에 28년 3월까지 연장한다고 쓰고 둘이 도장만 찍으면 되는 걸까요? 그리고 이 경우에도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할까요? 그리고 전세금은 3억7천만원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이 궁금합니다.

댓글 (6) >
  • 전세보증신경쓰는중 2026.02.06 14:55 성실회원

    도장만 찍으면 되긴 한데 신고도 해야 하는 거 아니었음?

  • 갱신여부고민중 2026.02.06 15:02 우수회원

    전세를 갱신한 후에도 보증금이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차 신고를 해야해요. 계약금액에 변동이 있을 때는 변경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것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단, 계약 기간만 연장되고 금액 변동이 없는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고는 주민센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를 통해 할 수 있어요~

  • 이사시기조율중 2026.02.06 15:07 신규회원

    전세금 최장 연장 기간에 대해선 1회에 한해 기존 조건으로 2년 더 연장할 수 있는 ‘갱신요구권’이 인정됩니다. 하지만 2회 이상 계속해서 연장할 수 있는지, 즉 최장 28년까지 연장이 가능한지는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아요. 따라서 장기 연장 여부는 계약서 내용, 지자체 규정, 그리고 실제 사례를 함께 확인해야 안전합니다~

  • 짐버리는중 2026.02.06 15:16 성실회원

    아 진짜 이거 매번 헷갈림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나 ㅠㅠ

  • 집꾸미기상상중 2026.02.06 15:22 신규회원

    전세금 인상은 원칙적으로 5% 이내로 제한되어 있어서 보증금이 변동되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갱신 시 보증금이 조금이라도 오르면 반드시 임대차 신고를 해야하는 점을 주의해야 해요. 이 규정은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과 임차인 보호를 위해 마련된 법적 기준입니다. 임대차 계약 갱신 시 금액 변동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 실평수따져보는러 2026.02.06 15:26 활동회원

    임대차 신고 안 하면 벌금 같은 거 안 붙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