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전세 집주인이 사망해 상속 포기한 상황,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세 집에 살고 있었는데 곧 만기여서 나가려고 했는데, 집주인이 사망해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집주인의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해서 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 집에서 쫒겨날 가능성이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증보험도 소용이 없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댓글 (6) >
  • 전세계약신중파 2026.02.11 00:34 성실회원

    상속 포기 했으면 집주인도 없는데 집에서 나가야 하는 거 아님?

  • 특약꼼꼼히보는편 2026.02.11 00:42 활동회원

    보증금 보호를 위해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을 통해 상속인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인 첫걸음입니다. 상속인 확인이 늦어지면 임차인의 계약 해지 위험도 있으니, 신속하게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게 중요해요ㅎㅎ

  • 계약서두번읽는사람 2026.02.11 00:47 신규회원

    그게 진짜 가능한가? 상속 포기 했으면 보증금은 누가 책임지는 거야?

  • 중개사무실다녀옴 2026.02.11 00:53 신규회원

    와 이거 너무 골치 아프네 그냥 포기하고 나가야 할 듯 ㅠㅠ

  • 동네중개소단골 2026.02.11 01:01 신규회원

    상속인이 모두 포기한 경우에는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신청해야 해요.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되면 보증금 반환이나 경매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서, 임차인의 권리 보호에 꼭 필요합니다. 중개인이 월세를 받는다고 주장할 때는 법원에 ‘월세 변제공탁’을 신청해 불이익을 피해야 하는 점도 참고하세요!

  • 전월세전환계산러 2026.02.11 01:08 신규회원

    전세 집주인이 사망해도 임대차 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되지 않습니다~! 상속인이 모두 상속을 포기해도 계약은 계속 유지되며, 임차인은 법적인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어요. 다만, 임대인이 사망했을 때 상속인이나 상속재산관리인이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므로 계약 해지 가능성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