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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중도해지 예정, 국세미납과 담보 증가로 인한 고민


전세로 살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이번에는 전세 중도해지로 인한 고민으로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현재 거주 중인 집은 2023년 9월에 입주하고, 2025년 5월에 전세보증금을 증액하여 계약서를 재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전세재계약 이후 든든전세로 집을 빼야하는 상황이 와서 약 3개월 뒤에 이사가야 한다는 사실을 집주인에게 전달했습니다. 집주인은 이를 이해해주셨고 집을 내놓았지만, 처음 방문한 구매자들이 국세 미납액으로 인해 집에 대한 담보권이 늘어나서 대출을 받기 어렵다는 이유로 구매를 포기했다고 합니다. 이에 저 또한 국세 미납액이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집을 보러 온 구매자들이 있었지만, 근저당 채권최고액이 늘어나 대출이 어려워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든든전세 입주까지 약 2달 반 정도 남은 상황인데,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집주인이 중도해지합의서를 작성하고 보증보험을 신청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든든전세를 포기하기가 아쉽습니다. 세입자를 구해 전세금을 돌려받아 든든전세로 이사를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여 글을 올립니다.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6) >
  • 직접발품파 2026.02.11 17:20 신규회원

    임대인의 국세 체납 사실이 확인되면 계약 진행을 중단하거나 계약 해제를 고려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계약이 진행 중이라면 납세증명서, 즉 완납증명서 제출을 조건으로 계약 해제를 요구하는 특약을 계약서에 포함시키는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미납 문제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으니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 온라인시세확인러 2026.02.11 17:24 성실회원

    전세보증금을 보호하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있으면 전세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 경매나 압류가 이미 진행된 상태라면, 선순위 대항력이 있으면 후순위 압류가 소멸될 수 있어 보증금 회수에 유리하니 꼭 챙기셔야 합니다.

  • 호가구경하는중 2026.02.11 17:28 성실회원

    국세 미납이면 집주인이 빨리 해결 안 하면 구매자들 계속 꺼려할 듯

  • 실거래가찾는사람 2026.02.11 17:35 성실회원

    담보가 늘어났으면 대출 못 받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냥 기다려야 할 듯요

  • 등기부열람초보 2026.02.11 17:40 신규회원

    이거 진짜 복잡하네.. 세입자 입장에선 별수 없고

  • 권리분석배우는중 2026.02.11 17:48 우수회원

    전세 세입자가 국세 미납 문제로 고민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임대인의 미납 조세 내역을 세무서에서 직접 방문해 열람하는 것입니다. 신분증과 전세계약서 또는 계약서 초안을 지참하면, 온라인보다 방문 열람이 더 정확하고 확실해요. 특히 보증금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임대인 동의 없이도 계약 후에 열람이 가능하니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