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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종료일에 대한 질문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약 종료일이 4월 10일로 다가오는데, 이에 관한 몇 가지 상황을 고민 중입니다. 집주인이 매매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연장거부 유선통화를 했고, 보증금 준비 요청에 모호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집이 빌라이기 때문에 판매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집주인과의 의사를 확인하고 싶은데, 종료일까지는 계약을 하지 않고 입금 확인 이후에 집을 알아보는 것이 나을지, 또는 현재 집에서 사용료를 내며 거주하면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올바른 선택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집주인이 돈을 준다는 확답을 받았더라도 연장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허그 보증보험으로 돌려받는 것이 나을지 궁금합니다. 혹시 유사한 상황을 경험한 분들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댓글 (6) >
  • 부동산뉴스읽는직딩 2026.02.05 18:00 활동회원

    허그 보증보험이 뭔지 모름 ㅋㅋ; 그냥 나가야 하는 거 아님?

  • 시장분위기궁금한사람 2026.02.05 18:09 활동회원

    전세는 보증금 반환과 집 인도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즉, 보증금이 입금되지 않으면 집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보증금이 먼저 확인되어야만 원상복구나 훼손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해요. 이런 이유로 보증금 입금이 우선시 되어야 분쟁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장기거주집찾는중 2026.02.05 18:12 활동회원

    집주인이 돈 준다고 해도 그냥 믿기 어렵지 않음?

  • 집구하는직딩 2026.02.05 18:15 신규회원

    연장 안되면 진짜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ㅠㅠ

  • 전세사는직딩 2026.02.05 18:24 신규회원

    전세 종료 시 가장 중요한 것은 보증금 입금이 확정된 이후에 집 상태를 확인하고 인수인계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보증금이 입금되기 전에 집을 먼저 비우면 훼손된 부분을 숨기거나 보증금 반환이 늦어질 위험이 커서 분쟁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입금 확인 후 집을 알아보는 것이 안전하고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월세살이중 2026.02.05 18:29 우수회원

    실무적으로는 이사 당일 전후로 보증금 입금 일정과 계좌 정보를 재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리비, 전기, 수도, 가스 같은 공과금 정산도 마무리해서 마지막 공제가 없도록 해야 하고, 집 상태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기록해 두며 인수인계 확인서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보증금이 지연될 경우에는 내용증명 발송이나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 같은 법적 절차를 통해 회수할 수 있으니 대비가 필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