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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확정일자 관련 문의


전세 재계약 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전에 반전세 계약으로 특약사항을 추가한 후 등기로 직인한 경우, 보증금과 월세가 동일하더라도 새로운 계약서로 간주되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할까요? 임대인이 임대사업자이고, 대출은 중소기업청년전세대출(2024) 100%인 상황에서 처음 계약 시 확정일자를 받았다면요?

댓글 (6) >
  • 남향선호하는집덕후 2026.02.13 14:59 성실회원

    특약사항은 당사자들의 합의가 핵심이라 이미 체결된 계약서도 동의만 하면 변경 및 추가가 가능합니다. 특히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기존 특약은 그대로 유지되니, 변경을 원한다면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해야 해요. 보증금 반환 등 중요한 내용은 날짜와 책임 등을 명확히 문서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 테라스있음좋겠다 2026.02.13 15:07 성실회원

    그거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음 ㅇㅇ

  • 반려동물가능집찾기 2026.02.13 15:15 신규회원

    전세계약서에 특약사항을 추가하거나 수정하려면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해요. 합의 후에는 별지로 특약을 추가하거나 기존 계약서에 직접 수정 내용을 적고, 양측이 서명·날인을 해야 합니다. 이때 수정된 계약서는 각자 보관해야 하니 꼭 챙기셔야 해요.

  • 단지한바퀴도는중 2026.02.13 15:24 우수회원

    기존 계약서에 직접 수정을 할 때는 수정액을 사용하지 말고, 변경할 부분을 두 줄로 긋고 새 내용을 적어야 해요. 그리고 양쪽이 도장이나 날인을 함께 해야 원본으로 인정됩니다. 별지 특약을 추가할 경우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지만, 본 계약서와 내용이 상충하면 본 계약서가 우선한다는 점도 유의하세요.

  • 입구출구동선체크 2026.02.13 15:31 신규회원

    나도 잘 몰라서 그냥 재계약이면 다시 받는다고 들었는데 맞는지 모르겠네

  • 편의시설따져보는중 2026.02.13 15:35 활동회원

    그냥 바뀌면 다시 받는 게 안전하다고 함 무조건 새로 받는 게 나음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