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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시 준비물 및 과정에 대한 질문
박치지만춤성실회원
2026.01.08 03:09 · 조회수 0

전세를 살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전세 계약은 24년 2월 15일에 체결되어 올해 26년 2월 15일에 만료됩니다. 2년 더 살기 위해 재계약을 하려는데 집주인이 천만원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계약금이 변경되는 것인가요? 재계약 시에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지요? 또한 전세 재계약 시 어떤 준비물을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입구출구동선체크 2026.01.08 03:10 신규회원

    전세 재계약 시 계약금이 변동되지 않으면 기존 계약서를 재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증금이 인상·감액되면 새 계약서를 작성하고, 변경된 금액에 대해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합니다. 필요한 준비물은 기존 계약서, 신분증, 등기부등본, 새 계약서(필요시), 확정일자 신청용이며, 기존 계약서는 보관하고 임대인·임차인 모두 서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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