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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및 보증보험 연장 방법


전세 계약이 2년이 거의 끝나가기 때문에 1년을 더 연장하고 싶습니다. 전세 1년을 연장하는 절차와 보증보험을 1년 연장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주실 수 있을까요?

댓글 (6) >
  • 직장인역세권러 2026.02.02 11:12 신규회원

    전세보증보험은 전세계약 기간이 연장되어도 자동 갱신되지 않으니, 만료 전에 꼭 최초 가입 경로로 갱신 신청을 해야 해요. 갱신 신청은 보증기간 만료 전이나 만기 후 1개월 이내에만 가능하니, 기간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청할 때는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전유부), 신분증 사본 등 기본 서류를 준비해야 해요.

  • 학군지검색중 2026.02.02 11:19 활동회원

    그냥 집주인한테 먼저 말하면 안됨?

  • 통학거리따져보는중 2026.02.02 11:23 신규회원

    보증보험은 은행 가서 다시 신청하는 거 아니었음?

  • 출퇴근시간체크러 2026.02.02 11:30 성실회원

    묵시적 갱신 후 보증보험을 갱신하지 않으면 이행청구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니 주의해야 해요. 단, 중도해지 합의서나 계약종료확인서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상실, 보증한도 초과 같은 사유가 있으면 연장이 거절될 수 있으니, 이런 부분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부동산발품중 2026.02.02 11:39 신규회원

    나도 잘 몰라서 그냥 계약서 다시 쓰고 보험사에 전화했었음 ㅋ

  • 직접발품파 2026.02.02 11:46 신규회원

    보증보험 연장 방법은 크게 묵시적 갱신, 합의 갱신, 갱신요구권 행사로 나눌 수 있어요. 묵시적 갱신은 계약서 연장 서류만 제출하면 되며, 보증기간은 연장된 계약 후 1개월까지 연장됩니다. 합의 갱신은 새 계약서로 기간을 정해 가입하고, 보증료는 계약 기간만큼만 납부하면 됩니다.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2년 더 연장되고 보증기간도 2년 1개월 추가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