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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관련 질문


저희는 전세로 4년 전에 입주했고, 2년 전에 전세가 하락하여 임대인과 천만원 감액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전세 재계약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질문을 드립니다. 계약 만료 3달 전에 임대인과의 통화에서 전세금 증액을 요청받았고, 임차인은 이를 수락하고 계약서 작성을 협의했습니다. 그러나 계약 만료 약 7주 전에 다시 전화를 통해 계약서 작성 시기를 물었더니 나중에 협의하겠다는 대답을 받았습니다. 계약 만료 약 6주 전에는 임대인이 갑자기 전세금 증액과 월세 인상을 요구했고, 임차인은 3달 전 협의한 금액이 유효하다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임대인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니 협의는 상관없다며 새로운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임차인은 구두로도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했지만, 임대인은 계약서 작성 전까지 협의는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5주 전에 임대인은 1년 계약을 제안했지만, 임차인은 이미 3달 전 협의한 2년 계약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임대인은 1년 계약만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통화를 끊은 상황입니다. 만기 2달 남은 시점에서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을 때 구두 계약의 효력과 이전 협의의 유효성에 대해 의문이 듭니다. 만기 3달 전에 구두로 협의한 전세금 증액만 허용되는지, 임대인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궁금합니다. 보증보험을 쓸 수 없는 상황에서의 해결책에 대해 아시는 분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댓글 (4) >
  • 신축좋아하는편 2026.02.21 11:13 신규회원

    전세 재계약 때 저도 비슷한 일 있었는데 그냥 임대인 마음대로 되는 경우 많던데요… 진짜 피곤함

  • 구옥장단점따지는중 2026.02.21 11:17 성실회원

    전세 재계약 시 구두 합의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으나, 임대인이 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면 분쟁 가능성이 커져 조속히 서면 계약을 해야 합니다. 민법상 계약은 구두로도 성립하지만, 전세금 증액 등 중요한 조건은 명확한 서면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해요. 임대인이 계약서 작성을 미루거나 거부하는 경우, 임차인은 기존 협의 내용을 근거로 주민센터에 임대차 신고를 하거나 법적 상담을 받아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보증보험이 불가할 때는 임대차계약서 작성과 확정일자 받기, 필요 시 내용증명 발송으로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해요. 만기 전에 합의가 안 될 경우, 기존계약 종료 후 임대인 동의 없이 자동연장되지 않으므로 임차인도 대비해야 합니다.

  • 역세권집보고싶다 2026.02.21 11:24 신규회원

    구두 계약은 법적으로 좀 애매한 걸로 알고 있어요. 계약서 없이 증액만 인정되려나?

  • 직장인역세권러 2026.02.21 11:29 신규회원

    임대인이 계약서 안 쓰면 임차인은 어떻게 되는거죠? 그냥 나가야 하는 건지 궁금함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