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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시에 대한 궁금증


집은 부모님의 명의로 전세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약을 재기간하려고 하는데, 전세금을 올려 계약서를 작성한 후 그 금액을 부모님이 증여한 것으로 계약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아이가 태어난 후 부모님이 자식에게 1억을 증여하고 싶은데, 이를 이용한 전세 재계약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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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개사무실다녀옴 2026.01.28 10:10 신규회원

    전세금을 올려 계약서를 작성한 후 그 차액을 증여로 처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세금 문제와 증여 신고 의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자식에게 1억 원을 증여하려면 증여세 신고를 3개월 이내에 해야 하고, 세무당국이 거래 금액과 증여금액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해요. 전세 계약서 상 금액과 실제 증여금액이 일치해야 하며, 시세와 차이가 크면 세무조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 계획이 있다면 증여세 부담과 신고 절차를 꼼꼼히 확인한 후 진행해야 합니다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