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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과 돈 450만원 문제


22년도에 전세 9450으로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은행은 전세 9000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100% 중기청 대출을 받았습니다. 은행대출 조건에 5% 게약금체결이 있어 450을 입금했는데, 계약이 종료되면 집주인에게 9450에서 저의 돈 450을 받아야 합니다. 처음 계약 당시 은행에서 전세가 시세에 비해 높다고 판단되어 2024년에 7900만원에 재계약을 했고, 집주인은 차액인 1100만원을 은행에 입금했습니다. 이제 계약이 끝나면 2022년에 집주인에게 입금한 450만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24년 재계약 당시에는 계약서를 한 장만 작성했습니다. 이체내역에는 내 돈 450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 2022년 집주인에게 제 돈 450을 입금, 은행에 9000을 입금했습니다. 2. 2024년 집주인 -1100, 은행 입금 8350이 남음. 3. 2026년 계약 만료 시, 집주인 -7900, 은행 입금 450이 남음(내 돈).

댓글 (6) >
  • 실거래가찾는사람 2026.02.02 18:10 성실회원

    내가 알기론 중기청 대출 관련은 복잡해서 집주인한테 돈 받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 등기부열람초보 2026.02.02 18:20 신규회원

    그럼 450은 무조건 돌려받는거 아님??

  • 권리분석배우는중 2026.02.02 18:24 우수회원

    온라인 결제나 구매의 경우, 예를 들어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사이트에서 결제한 금액은 판매자의 협조에 따라 메시지로 문의 후 분쟁 제기를 할 수 있어요. 증거가 충분하다면 전액 환불도 가능하니, 먼저 판매자와 연락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비협조적이라면 고객센터에 분쟁 요청을 진행하는 방법을 권장합니다.

  • 전세계약신중파 2026.02.02 18:31 성실회원

    이체내역 있으면 받긴 할텐데 계약서 한 장에 다 정리돼있으면 또 다를지도? 그냥 법률 상담 받아봐야 될 듯?

  • 특약꼼꼼히보는편 2026.02.02 18:37 활동회원

    환불은 반품과는 구분되는 개념이라서 영수증, 구매 조건, 기간 등에 따라 환불 가능 여부가 제한될 수 있어요. 2022년에 지불한 돈이 어떤 상품, 서비스, 송금인지에 따라 환불 규정이 달라지니, 거래처의 환불 정책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 계약서두번읽는사람 2026.02.02 18:41 신규회원

    2022년에 착오송금으로 잘못 보낸 돈이 있다면, 2021년 7월 6일 이후 발생한 5만~1,000만 원 범위의 착오송금은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통해 1년 이내에 환불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신청 후 약 1~2개월 내에 회수 및 반환이 이루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회수 비용이 차감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