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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과 계약갱신요구권 관련 궁금증


첫 전세 계약은 2021년에 체결되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유효했고, 2023년에 다시 계약을 갱신하여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유효했습니다. 계약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보증금이 5% 인상되었고, 2년 뒤인 2025년에 같은 조건으로 재계약을 했을 때는 계약 갱신요구권이 적용되지 않아 중도 퇴거가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27년 만기 전에 퇴거해야 한다면 어떻게 처리되는지 정확한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댓글 (6) >
  • 등기부열람초보 2026.02.19 21:20 신규회원

    만약 분쟁이 발생하면, 법원은 재계약서를 ‘새 계약’으로 판단하여 임차인이 2년 계약 기간을 강제로 지켜야 한다고 판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내용이 불리하면 새 세입자를 구하는 등 임대인과 합의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서 내용을 잘 확인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해요!

  • 권리분석배우는중 2026.02.19 21:27 우수회원

    중도 퇴거가 가능한 예외 상황도 있는데요, 재계약서에 임대차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임차인이 중도 해지할 수 있다는 특약이 포함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따라 해지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다면 중도 퇴거가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특약이 있는지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 전세계약신중파 2026.02.19 21:34 성실회원

    잘 모르겠는데 중도 퇴거하려면 보통 위약금 같은 거 내야 하는 거 아님?

  • 특약꼼꼼히보는편 2026.02.19 21:44 활동회원

    전세 재계약 후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새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이는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새로운 계약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계약 기간을 지켜야 하며, 임의로 중도 해지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3개월 통보만으로 바로 퇴거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어요.

  • 계약서두번읽는사람 2026.02.19 21:50 신규회원

    그냥 2차 갱신 때는 계약갱신요구권 못 쓴다고 들었는데 맞나?

  • 중개사무실다녀옴 2026.02.19 22:00 신규회원

    계약갱신요구권은 1회만 쓸 수 있다고 하니까 3번째 재계약부터는 그냥 새계약이라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