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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임차인의 회생절차 진행 중인데 법원에서 요구하는 서류 문제
이어폰맨활동회원
2026.01.19 20:51 · 조회수 0

전세 임차인입니다. 집 계약이 만료까지 6개월 남았는데, 집주인이 회생절차를 진행하겠다며 허그보증보험을 통해 받으라고 합니다. 법원에서 회생절차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임차인 확정일자가 기재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라는 요구가 있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류를 제공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제가 이미 문자로 계약 연장을 하지 않을 것을 미리 고지했고, 집주인과의 연락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댓글 (1) >
  • 층간소음민감러 2026.01.19 20:54 신규회원

    전세 임차인의 회생절차 진행 시 필요한 서류는 전세 계약서, 보증금 관련 증빙, 점유·주민등록 관련 서류입니다.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있을 경우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고, 정확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지역별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한도를 확인하고, 관련 법률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참고해야 합니다.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려면 위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고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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