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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임대 계약 갱신 시 계약서 재작성 필요한가요?


2022년 1월에 전세 계약을 맺고, 2024년 1월과 2026년 1월에 갱신했을 때 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고 갱신했습니다. 임대료는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2022년 1월에 작성한 계약서를 계속 사용했는데, 전세 중인 상태에서 갱신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때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댓글 (6) >
  • 권리분석배우는중 2026.02.12 20:41 우수회원

    보증금 변동이 없고 기간만 연장하는 단순 갱신의 경우에는 임대차 신고 의무가 없고, 중개수수료도 발생하지 않아요. 다만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원하면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야 계약이 종료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계약서는 원본을 꼭 보관하고, 임대차 신고와 확정일자는 정부24 등 온라인을 통해 처리할 수 있어요!

  • 전세계약신중파 2026.02.12 20:44 성실회원

    그냥 전세금 같으면 쭉 쓰는 경우도 있던데 문제 생기면 골치 아플 듯

  • 특약꼼꼼히보는편 2026.02.12 20:50 활동회원

    나도 잘 모르겠는데 보통은 새로 쓰는 걸로 알고 있음

  • 계약서두번읽는사람 2026.02.12 20:57 신규회원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청구권 두 가지 갱신 방식이 있어요. 묵시적 갱신은 계약 만료 6개월에서 2개월 전까지 양측이 따로 통지하지 않으면 기존 조건으로 2년 자동 연장돼요.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6개월에서 2개월 전 사이에 요구하면 1회에 한해 2년 동안 연장할 수 있는데, 보증금이나 월세 인상률은 5% 범위 내에서 합의해야 합니다~

  • 중개사무실다녀옴 2026.02.12 21:04 신규회원

    전세 갱신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 주소와 면적, 전세금, 계약 기간, 보증금 반환 조건 등 중요한 내용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해요. 특히 보증금이 증액될 경우에는 새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임차인 보호가 가능합니다. 계약서에 ‘기존 계약과 동일 조건’이라는 특약을 명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 동네중개소단골 2026.02.12 21:08 신규회원

    갱신할 때 계약서 안 쓰면 법적 효력 어떻게 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