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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임대차계약 갱신신고 관련 질문


전세 계약 만료 2개월 전에 임대인이 변경되어 새 임대인이 보증금을 인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세 연장 계약서를 작성했어요. 이 상황에서, 임대차계약 신고는 갱신신고로 처리되나요? 만기일을 유지하면서 갱신신고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구옥장단점따지는중 2026.02.09 17:56 성실회원

    이거 갱신신고 맞는거 아닌가? 근데 보증금 올리면 좀 헷갈릴 듯

  • 역세권집보고싶다 2026.02.09 18:01 신규회원

    갱신 시 보증금 인상은 법정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5% 이내에서 합의하는 경우가 많아요. 다만 임차인이 2기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했거나 임대인이 실거주할 경우에는 갱신 요구가 거절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보증금 인상은 신중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 직장인역세권러 2026.02.09 18:07 신규회원

    전세에서 전월세로 전환한 후에도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 행사하여 2년 연장을 요구할 수 있어요. 임대인이 만기 6~2개월 전에 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기 어렵기 때문에, 임차인은 안정적으로 거주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임차인에게 매우 중요한 권리라고 할 수 있어요~

  • 학군지검색중 2026.02.09 18:14 활동회원

    만기일 유지하면서 갱신신고 되는지 궁금하긴 하다… 나도 이런 경우 처음 봄ㅋ

  • 통학거리따져보는중 2026.02.09 18:22 신규회원

    전세 계약 만료 전에 임대인이 바뀌면 신고는 어떻게 되는지 나도 잘 모르겠음

  • 출퇴근시간체크러 2026.02.09 18:27 성실회원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는 법정 전환율(예: 2.5%)을 기준으로 월차임 상한을 계산해 제시하는 방식이 안내됩니다. 임차인이 갱신 요구를 행사하면 전세 조건이 그대로 2년 연장되기 때문에,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월세 전환을 강행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점은 임차인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