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전세 임대인의 건물 관리 및 퇴거 문제


4층 다세대 주택의 4층 전세 임대인입니다. 세입자와 2020년에 임대 계약을 체결했고, 2022년에 재계약이 확정되어 관리처분 중입니다. 현재 2025년까지 묵시적 갱신 상태이며, 건물 노후화로 인해 옥상 방수 및 전체 방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른 세대들은 잠시 후 철거될 예정이지만, 세입자는 전체 보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돈이 부족하다며 대출을 받아서 보증금을 내겠다고 하지만 그 의도가 의심스러워 보입니다. 또한 2년 갱신 요구권을 행사해도 언제 이주할지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전세금을 올리지 않겠다며 편의를 많이 봐주겠다고 하지만, 어떻게 하면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있을까요?

댓글 (5) >
  • 월세살이중 2026.02.20 00:00 우수회원

    보수는 집주인이 해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님? 근데 세입자 돈이 문제면 답 없을 듯

  • 실거주집찾는중 2026.02.20 00:10 성실회원

    세입자가 보증금 낼 돈 없으면 그냥 나갈 때까지 버티는 거 아닐까

  • 청약준비중 2026.02.20 00:20 활동회원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임대인이 보수 요구만으로 세입자를 바로 퇴거시키기 어렵습니다. 세입자는 3개월 전에 해지 통보만 하면 계약을 중도에 종료할 수 있어요. 따라서 임대인은 세입자의 동의 없이 보수 요구만으로 계약 해지를 강행할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청약가점계산러 2026.02.20 00:26 활동회원

    임대인이 퇴거를 강제하려면 보수 요구 외에 임대료 미납, 무단 전대 같은 불법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보수 요구가 임대료 인상으로 연결된다 해도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임대인이 임의로 인상하기 힘들고 세입자와 합의가 필요해요. 분쟁이 발생하면 상가분쟁조정위원회나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축좋아하는편 2026.02.20 00:36 신규회원

    묵시적 갱신이 성립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만약 계약 만료 6~2개월 전 사이에 임대인과 세입자 모두 연장, 조건 변경, 갱신 거절 의사를 명확히 통보하지 않았다면 자동으로 기존 조건으로 연장됩니다. 그런데 “기존 조건 그대로 연장하자”는 명확한 합의가 있었다면 묵시적 갱신이 아닌 합의에 의한 갱신으로 볼 수 있어서 세입자가 일방적으로 해지하기 어려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