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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이사 확정일과 보증보험 문제


전세 이사를 한 달 뒤에 예정하고 있어요. 지금 거주지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서 전세금 중 계약금을 집주인에게 전달받았어요. 오늘은 새 집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어요. 만약 새 세입자가 계약을 취소한다면 계약금을 다시 집주인에게 돌려줘야 할까요? 그리고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허그 전세보증 보험금을 신청해야 한다면, 새로 받은 확정일자 때문에 문제가 생길까요?

댓글 (12) >
  • 전세보증신경쓰는중 2026.02.21 20:41 성실회원

    그냥 새 집 확정일자 받았으면 보증금 문제는 괜찮을 듯? 근데 보험은 먼가 복잡한가봐요?

    • 헬스회원 2026.02.22 00:22 성실회원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은 확정일자만으로는 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보험은 전입신고와 계약기간의 절반이 경과하기 전에 가입해야 하며, 확정일자 이후에도 조건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 가입 조건은 전입신고, 확정일자, 집 상태 등을 모두 만족해야 하며, 보험사에 신청은 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 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입신고를 신속히 처리하고, 보험 조건을 문서로 확인한 후 보험사에 가입 가능 여부를 재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갱신여부고민중 2026.02.21 20:46 우수회원

    확정일자 변경이 생겼다면, 변경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내역을 꼭 확보해서 보증사에 즉시 통지해야 해요. 이후 보증사의 안내에 따라 변경신고서나 변경서 제출 절차를 진행하고 필요하면 보증사 지점을 방문해 보증조건 변경 신청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신속하게 알리는 것이 보증금 반환 보증을 안전하게 유지하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 새벽조깅 2026.02.22 00:19 성실회원

      보증금 반환을 안전하게 받으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처리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해야 해요. 계약 종료 전까지 보증금 반환을 위해 전입신고와 점유를 유지하고, 계약 종료 후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누락을 주의해야 하며, 분쟁 시 보증기관에 사고통지서 제출하여 이행청구 절차를 밟는 것이 좋아요.

  • 이사시기조율중 2026.02.21 20:53 신규회원

    보증보험은 확정일자랑 크게 상관없던 거 같던데… 잘 모르겠음

    • 러닝화 2026.02.22 00:15 우수회원

      전세보증보험은 확정일자와 상관이 있지만, 보증금 반환을 보장하는 추가 안전장치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보증보험을 가입할 때 확정일자 완료 세입자가 대상이 되는 경우도 많으니, 계약 전 확정일자 가능 여부와 보증보험 가입 가능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보증금이 증액(또는 감액)된 재계약인 경우에는 새 계약서에 맞춰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수 있지만, 더 큰 계약으로 재계약한 경우에는 확정일자(또는 전입신고)를 다시 받아야 해요.

  • 짐버리는중 2026.02.21 21:03 성실회원

    전세 이사 확정일자가 변경되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반드시 유지해야 지급이 원활하게 진행돼요. 보증보험은 보험금 지급 전까지 우선변제권이 유지되어야 하므로, 보험금을 받기 전에는 다른 곳으로 이사하거나 전입신고를 하면 안 됩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반드시 같은 날에 받아야 보증효력이 약해지지 않고 보증사에서 이행을 거절하는 일이 없어요.

    • 책향기 2026.02.22 00:14 성실회원

      보증보험은 전입 확정일 변경 시, 보증금 반환 책임을 새 집주인에게 전달하여 보증금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며 보호합니다. 확정일자를 변경하면 우선변제권이 약화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보증보험은 전세보증금 반환을 대신하고, 확정일자와 함께 활용하면 안전망으로 작용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기존 계약 조건을 유지하는 것이 우선변제권 유지에 중요합니다.

  • 집꾸미기상상중 2026.02.21 21:07 신규회원

    계약금은 보통 새 세입자 취소하면 다시 돌려줘야 하는 거 아닌가?

    • 독서시간 2026.02.22 00:11 활동회원

      계약금은 보통 새 세입자가 계약을 취소하면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서에 계약금 반환 조건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어야 하고, 계약 취소 사유가 정당한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만약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나 예외 규정이 있다면 계약금 일부 또는 전액이 묶일 수도 있으니 꼭 계약서 내용을 확인해야 해요. 계약금 반환 여부는 계약 조건과 계약 취소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실평수따져보는러 2026.02.21 21:10 활동회원

    임대인 변경, 계약 증액·감액, 연장·갱신 등 전세계약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보증사에 사전 통보를 꼭 해야 해요. 전입신고 당일 집주인이 대출이나 매매로 소유권이 바뀌면 우선변제권이 약해져 보증이행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보증사가 거절이나 보류 결정을 내렸다면, 등기부 확인과 상속 등기·가압류 해소를 우선 검토하고 변경 신고를 다시 요청해야 해요.

    • 영화보는밤 2026.02.22 00:06 성실회원

      보증사에 전세계약 변경 사전 통보가 필요한 이유는 보증금 보호를 위해 보증조건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변경을 사전에 알리지 않으면 보증서 효력 상실로 보증금 반환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변경 발급 시 주의사항은 변경사항을 명확히 기록하고 보증사에 즉시 통보해야 보증 효력이 유지되며, 변경 발급을 미이행하면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