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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이사 관련 궁금증


처음으로 전세를 구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현재 빌라 월세 계약이 3월 29일에 만료됩니다. 이사할 아파트 전입은 3월 24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대출을 이용하여 전입하게 되어서 24일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전세대출이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아파트 집주인께서는 기존 세입자가 나간 후 도배를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도배가 마를 때까지인 29일까지 빌라에 머물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집주인은 돈이 부족해서 세입자를 구하고 돈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법적으로 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제 궁금증은 아래와 같습니다.

1. 3월 24일에 아파트 전입신고를 했는데 29일까지 빌라에 머물러도 되는지

2. 29일까지 빌라에 머물러도 된다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대처 방안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임차권등기는 전입신고가 빌라 주소로 되어 있어야 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요.

댓글 (6) >
  • 부동산발품중 2026.02.14 19:25 신규회원

    전세대출을 받으려면 전입신고를 잔금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꼭 해야 해요. 특히 디딤돌, 버팀목 같은 정책자금 대출은 실거주 조건이 엄격해서 이 기한을 넘기면 우대금리가 사라지고 금리가 오를 수 있답니다. 전입신고를 늦추면 대출 실행 자체가 지연될 위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 직접발품파 2026.02.14 19:29 신규회원

    전입신고 했으면 바로 거기로 가야 되는거 아니에요?

  • 온라인시세확인러 2026.02.14 19:38 성실회원

    보증금 보호 안된다는거 좀 이상한데.. 그런 경우도 있나요?

  • 호가구경하는중 2026.02.14 19:44 성실회원

    도배 끝날때까지 그냥 있으면 되지 않을까 싶긴한데 법적으론 모르겠네요ㅠㅠ

  • 실거래가찾는사람 2026.02.14 19:51 성실회원

    만약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대출 유지와 상환 계획에 대해 미리 금융기관과 상담하는 게 중요해요. 전입신고를 30일 이내에 하지 못하면 대출금 회수 요구나 중도상환 요청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약 전 대출 상품의 실거주 의무와 기한을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 등기부열람초보 2026.02.14 19:58 신규회원

    전입신고는 대출 실행 전에 미리 해도 되는 경우가 많지만, 금융기관마다 정책이 달라서 반드시 먼저 확인해야 해요. 단순히 전입신고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전기·가스·관리비 사용 내역이나 가족 전입 여부 등 실거주 증빙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이런 증빙이 없으면 대출 조건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