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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연장 시 대출 갈아타기 가능한가요?


청년 전세자금 대출로 2억8천 짜리 아파트에 8천 대출 받아서 현재 거주 중입니다. 다음 달에 전세 계약 만료 예정이라 5개월 정도 남았는데, 전세 연장을 하면서 일반 시중은행 대출로 전환하고 대출 금액을 1~2억 사이로 늘리고 싶습니다. 이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은행을 바꿔 대출을 전환하려면 집주인이 전세 자금을 먼저 상환하고 다시 대출을 신청해야 한다는데, 집주인이 이를 꺼릴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러한 경우가 흔한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능할까요?

댓글 (6) >
  • 비상금통장지기 2026.02.14 18:23 신규회원

    그냥 집주인이 안 해주면 끝인거 아닌가요? 은행 바꾸는 거 자체가 쉽진 않을 듯

  • 마이너스통장조련사 2026.02.14 18:30 성실회원

    임대인은 자신이 받은 전세대출이 어떤 종류인지 반드시 은행에 확인해야 해요. 그래야 임차인이나 은행에 어떻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상환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이 대신 대출금을 상환할 책임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 카드빚정리멘토 2026.02.14 18:34 활동회원

    그냥 전세 연장하는 게 제일 무난할 듯… 매번 대출 바꾸는 것도 피곤하고요

  • 상환계획표그리는중 2026.02.14 18:40 신규회원

    전세대출은 만기 시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기 때문에 만기 1~2개월 전에는 은행에 연장 신청을 꼭 해야 합니다. 이때 갱신된 전세계약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만기를 넘기면 전액 상환 의무가 생길 수 있으니 절차를 꼼꼼히 챙겨야 해요. 또한 전세 만료 전에 임차인이 바뀌는 경우 은행과의 연락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잘 확인해야 합니다.

  • 연봉대비부채체크 2026.02.14 18:48 성실회원

    뭐 가능하긴 한데 집주인이 협조 안 하면 진짜 답 없어요 ㅋㅋㅋ

  • 사회초년생가이드 2026.02.14 18:57 신규회원

    전세대출 연장 시 상환 방식은 보증기관이나 상품에 따라 달라서 꼭 확인해야 해요. 예를 들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임대인이 은행에 전세보증금 전액을 반환해야 하고, 서울보증보험은 전세대출금의 120%인 질권금액을 은행에 반환한 뒤 나머지는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세입자에게 직접 반환해도 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