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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연장 계약서 작성 시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재확인이 필요한가요?


전세 기간이 끝나고 같은 집에서 전세 2년 계약을 맺었는데, 이때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주택임대차 신고 절차를 다시 확인해야 할까요?

댓글 (6) >
  • 등기부열람초보 2026.02.08 13:46 신규회원

    확정일자도 또 받아야 한다고 본 것 같은데 정확한 건 잘 모르겠어요

  • 권리분석배우는중 2026.02.08 13:55 우수회원

    보증금이나 임대료가 변동되는 재계약일 경우에는 반드시 새 계약서에 대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해요. 특히 보증금 증액 시에는 기존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고, 증액분에 대해서만 새 계약서로 확정일자를 받으면 기존 우선변제권 순위가 유지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새로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기존 확정일자의 효력이 대부분 유지되지만, 소송 등 법적 분쟁 시에는 입증 부담이 생길 수 있으므로 기존 계약서를 잘 활용하는 것이 안전해요.

  • 전세계약신중파 2026.02.08 13:59 성실회원

    재계약 시에는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확인하여 근저당권 등 권리 변동 사항을 점검해야 합니다. 필요하면 근저당 말소 특약을 계약서에 포함해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좋아요. 또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에도 보증금 변동이 없는 연장은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편리합니다.

  • 특약꼼꼼히보는편 2026.02.08 14:09 활동회원

    저도 그냥 계속 사는 거라서 귀찮아서 안 하고 있는데 문제 생기면 어쩌나 걱정됨 ㅋㅋ

  • 계약서두번읽는사람 2026.02.08 14:15 신규회원

    전입신고는 새로 해야 하는 걸로 알던데 맞나?

  • 중개사무실다녀옴 2026.02.08 14:22 신규회원

    보증금이나 임대료 변동이 없는 전세계약 연장, 즉 단순 기간 연장이나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는 기존에 받은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다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묵시적 갱신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갱신 거절 통지가 없으면 자동으로 동일 조건으로 연장되는 제도랍니다. 이때도 기존 확정일자가 유효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