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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연장과 등기부등본 관련 질문
비오기전두통우수회원
2026.01.07 16:28 · 조회수 0

이사한 지 2년이 지났는데, 집주인과 합의하여 전세를 더 이상 연장하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물건이 깨끗하고 담보나 근저당이 없는 것으로 알고 계약을 했었는데, 이제 재계약을 앞두고 의문이 들어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전세권과 관련된 사항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집주인 정보는 확인할 수 있지만, 전세권과 관련된 정보는 없네요. 알아보니, 전세권 등기를 해야 그 정보가 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고 하더라구요. 1. 전세권 등기가 없는 상황에서 재계약을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2. 전세보증보험 서류에는 전세권 등기가 필요하지 않다고 해서 생각조차 하지 않았는데, 지금이라도 전세권 등기를 신청해야 할까요? 3. 전세권과 관련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도 문제없이 재계약을 진행해도 되는 걸까요?

댓글 (1) >
  • 부동산발품중 2026.01.07 16:30 신규회원

    전세권 등기 없이 재계약 가능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에는 등기가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전세권 등기 없이 재계약은 법적으로 가능하며, 등기가 있으면 추가 보호가 가능하지만, 등기 없이도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은 등기 없이도 가입할 수 있으나, 등기 시에는 더 강력한 권리 보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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