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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신고와 확정일자에 대해 궁금합니다


전세를 신고하면서 확정일자도 함께 받아야 한다고 들었어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 건지 잘 모르겠네요. 전세를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하는 건가요? 주민센터에 가서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따로 시간을 내서 처리해야 하는 건지도 알고 싶어요. 처음 해보는 일이라서 막막하네요.

댓글 (6) >
  • 온라인시세확인러 2026.02.06 12:39 성실회원

    전월세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꼭 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인 경우 신고 대상이니 해당 요건을 꼭 확인하고 기간 내 신고해야 해요. 주민센터 방문 시 전입신고, 전월세신고, 확정일자 부여를 한 번에 처리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 호가구경하는중 2026.02.06 12:49 성실회원

    전월세(주택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어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어요~! 온라인으로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신고 후 승인 완료되면 신고필증까지 출력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확정일자 때문에 따로 신경 쓸 필요가 없어서 편리해요.

  • 실거래가찾는사람 2026.02.06 12:58 성실회원

    확정일자는 따로 받아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동으로 안 나옴

  • 등기부열람초보 2026.02.06 13:03 신규회원

    전세 신고랑 확정일자 완전 다른거임 주민센터 가서 각각 해야할껄

  • 권리분석배우는중 2026.02.06 13:10 우수회원

    그냥 한번에 된다는 말도 있던데 보통은 따로따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ㅎㅎ

  • 전세계약신중파 2026.02.06 13:17 성실회원

    전입신고는 전월세신고와는 별개로 꼭 따로 해야 해요. 이사 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이 제대로 확보되니 꼭 잊지 말아야 해요~! 전입신고를 해도 전월세신고가 자동으로 되지 않으니 두 가지 절차를 모두 챙기셔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