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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 재계약 시 월세 변경과 대출 문제
작은성공우수회원
2025.12.26 20:28 · 조회수 0

과거에 매매했던 아파트에 전세 세입자가 거주 중이에요. 2022년 4월에 전세 11000만원으로 계약을 맺었고, 2024년 4월에 재계약을 통해 2026년 4월에 계약이 종료될 예정이에요. 재계약 시 월세로 변경하려면 주담대로 전세를 반환하고 월세로 변경해야 할 것 같아요. 이에 관해 궁금한 점이 2가지 있어요. 1. 세입자가 거주 중인 상황에서 주담대를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2. 전세에서 월세로 변경할 때,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할 때 전월세 전환율을 따라야 하는지 궁금해요. 현재 월세는 1000만원인데, 전환율을 따지면 24만원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댓글 (1) >
  • 금리변동설명해줌 2025.12.26 20:29 활동회원

    전세를 월세로 변경할 때 주담대 반환은 가능하지만, 대출 한도와 정책 변화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최근 6·27 부동산 대책으로 전세보증금 반환용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축소되어 대출 실행이 어려워진 상황이며, 임대인이 자력으로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월세 전환율은 법적 상한선인 연 1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임대인과 임차인 간 협의에 따라 조정 가능합니다. 따라서 주담대 반환과 전월세 전환율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전에 금융기관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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