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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의 추가 계약 연장과 매도 시 퇴거 문제
첫댓글도전활동회원
2026.01.13 08:51 · 조회수 0

지금은 2년 전세로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집을 매각하려고 합니다. 만약 집이 매각된다면 새 집주인이 실거주 의무가 있어서 나가야 한다는데, 이게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추가 계약 연장을 원하면 중간에 매각이 일어날 경우, 세입자에게 최소 몇 개월 전에 실거주로 나가야 한다는 요구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1) >
  • 장기거주집찾는중 2026.01.13 08:53 활동회원

    전세 세입자가 추가 계약 연장 중 매각 시 퇴거를 요구할 경우, 집주인은 계약 만기 3개월 전까지 퇴거 의사를 명확히 통보해야 합니다. 퇴거 통보가 늦어지면 세입자는 거주할 권리가 있고, 집주인은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특약이 있다면 해당 특약이 우선 적용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세입자에게 불리한 조항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전세 세입자에게 퇴거 의사를 최소 3개월 전에 명확히 통보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세입자가 퇴거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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