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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분들 내보낼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야경구경활동회원
2026.03.11 09:19 · 조회수 0

주택에 거주 중인 06년생입니다. 할아버지가 짓신 주택에 1층과 2층이 나뉘어져 있는데, 1층 중 한 세대에 전세로 거주 중인 세입자 가족이 있습니다. 세입자분들이 고물을 모아 수리하는 일을 하다 보니 마당에는 많은 고물이 쌓여 있고, 낮 시간에는 소음도 발생합니다. 할머니가 세입자분들을 내보내고 싶어 하십니다. 처음에 받은 전세금이 4천만 원 정도였기 때문에, 세입자분들을 내보내게 된다면 해당 전세금만 돌려드려야 할까요? 금전적 여유가 없어 추가로 지불해야 할 금액이 있는지, 또는 법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궁금한 것은 세입자분들을 내보낼 때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요?

댓글 (6) >
  • 빵굽는중 2026.03.11 09:32 성실회원

    전세 세입자를 내보낼 때는 먼저 계약 종료나 해지 사유를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기간 만료, 차임 연체, 계약 위반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이를 내용증명 등 적법한 방법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사전 통지는 묵시적 갱신을 방지하기 위해 종료 6개월에서 2개월 전 사이에 하는 것이 좋아요. 이렇게 해야 법적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디저트덕 2026.03.11 09:37 활동회원

    전세금은 무조건 돌려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 넷플보는날 2026.03.11 09:45 활동회원

    절차가 복잡하다고 들었어요 계약서 잘 봐야 한다고 ㅠㅠ

  • 스포주의 2026.03.11 09:52 활동회원

    만약 세입자가 자발적으로 퇴거하지 않는다면, 명도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후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관을 통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 점유를 회복할 수 있어요. 이 과정에서는 임의로 퇴거를 강요하거나 물리적 조치를 하면 안 되며, 불법 행위로 인해 형사 처벌이나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 정주행모드 2026.03.11 10:01 활동회원

    법적으로는 보증금 돌려주고 나가라고 해야 하는 거 같은데

  • 소설읽는밤 2026.03.11 10:04 신규회원

    근데 고물 쌓인 거랑 소음 문제로 내보낼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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