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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살다가 이사 갈 때 도배 비용을 세입자가 지불해야 할까요?


전세 살다가 이사를 가려는데, 부동산에서는 오래 살았기 때문에 도배 비용을 지불하고 나가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터넷에서는 집주인이 도배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하는데, 다른 경우도 있는 걸까요? 벽지를 손상시키거나 하지 않았다면 도배 비용을 부담해야 할까요?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면 계속 요구된다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댓글 (1) >
  • 실평수따져보는러 2026.01.24 14:46 활동회원

    전세 계약 종료 시에는 벽지 손상이 없는 상태로 반납해야 해요. 벽지의 자연적 노후화는 면책되지만, 찢김이나 흠집, 못 자국과 같은 과실로 인한 훼손은 원상복구하거나 손해배상해야 할 수 있어요. 곰팡이나 결로로 인한 손상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책임이 원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벽지 수선을 할 때에는 반드시 임대인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입주 시와 퇴거 시 상태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기는 것이 좋아요. 계약서에 원상복구 범위와 배상 가능한 손상에 대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특약을 추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