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전세 빌라에서 발생한 곰팡이 문제, 수리비 부담 관련 질문


신축빌라 전세 계약 후 거주하다가 퇴실하게 되었습니다. 입주한 지 얼마 안 돼서부터 벽지에 곰팡이가 잘 쓸리는 현상을 발견했고 집주인에게 문의했었어요. 하지만 퇴실 후 집주인이 집을 확인하니 곰팡이가 너무 심하고 블라인드도 손상된 부분이 있어서 수리비와 청소비를 제가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세입자가 이런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건가요? 계약서에는 ‘퇴실 시에는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며, 임차인의 고의가 아닌 노후로 인한 것은 제외한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댓글 (1) >
  • 구옥장단점따지는중 2026.01.22 11:25 성실회원

    전세 빌라에서 곰팡이 문제로 인한 수리비 부담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곰팡이 발생 원인에 따라 임대인이 부담할 수도 있고, 세입자가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곰팡이 발생 시 원인과 책임을 명확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임대인에게 공식적으로 수리 요청을 전달하여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