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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보험 연장을 놓친 경우, 신규 가입 가능한가요?
카페메이트신규회원
2026.01.20 12:18 · 조회수 0

아파트 전세 계약은 2023년 11월 23일부터 2025년 11월 22일까지였고, HF 전세보증보험은 이미 2025년 12월 25일에 만료되었습니다. 현재 임대인과 별도로 연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되었다고 가정되며, 전세보증보험의 연장 기한을 놓쳤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전세보증보험을 신규 가입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새로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상권분위기살피는중 2026.01.20 12:20 우수회원

    전세 계약 기한을 놓친 경우에도 새로운 전세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지만, 임대차계약의 존속 여부와 보험사 심사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묵시적 갱신이나 신규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기존 보증보험 연장이나 신규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즉, 임대차계약이 존속 중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지 않아도 신규 보험 가입이 가능할 수 있지만, 보험사별로 심사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보험사에 문의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 존속 증명이 필요하며, 계약 종료 후 신규 계약이 없을 경우 보험사 심사에서 거절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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