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전세 보증보험에 대해 궁금해요


전세가가 매매가의 90% 수준에서 계약을 진행했는데 보증보험 가입 시 평균 매매가 대비 200만원 정도 전세가가 높아 보증보험이 거절당하는 상황이라면, 부동산과 집주인과 협상을 통해 전세가를 200만원 낮추고 재계약하는 경우(1달 이내)에는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할까요?

댓글 (1) >
  • 권리분석배우는중 2026.01.24 22:09 우수회원

    전세가를 조정한 경우에도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합니다. 다만, 보증한도는 주택가격과 전세가율에 따라 결정되므로 조정 전후로 다시 심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전세가 조정으로 보증한도에 더 가까워져 가입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나, 주택가격이 낮다고 판단될 경우 감정가를 인정할 수 있으나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전세가 조정 후에도 보증한도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전입신고, 확정일자 등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안정적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