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전세 보증금 증액분 연말정산 관련 질문


전세를 재계약한 지 25년이 지났습니다. 중기청 대출 1억원에 1000만원을 추가하여 550만원을 더 내고 재계약했습니다. 그리고 중기청 대출을 연장하고 550만원을 집주인에게 직접 지불했습니다. 이렇게 증액된 550만원에 대한 연말정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i에게 물어보니 개인 차입으로 처리하면 된다고 했지만, 관련 정보를 찾기가 어려워서 답답한 상황입니다. 연말정산에 증액된 550만원을 포함시켜야 할지요?

댓글 (1) >
  • 세법용어정리노트 2026.01.27 10:44 성실회원

    증액된 550만원은 중기청 대출이 아닌 집주인에게 직접 지급한 금액이므로, 전세자금 대출 이자상환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세자금 대출 이자상환액 공제는 중기청 등 금융기관 대출 이자에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에는 1억원 대출 원금에 대한 이자만 포함하고, 집주인에게 직접 지급한 550만원은 공제 대상에 포함하지 않아야 합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이자 납입 증명서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