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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상향 요청 관련 질문


전세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전세 계약은 25년 4월 말에 시작했고, 계약 기간은 2년이에요. 초기에는 싱크대 등이 좋지 않아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늘리고 고치기를 요청했지만, 임대인이 거절했어요. 다른 곳은 임대인이 수리를 다 해줬어요. 현재까지 약 15개월 정도가 남았고, 임대인은 싱크대를 교체하고 5,000만원을 더 받고 싶다고 했어요. 제 생각은 전세보증금을 줄이고, 싱크대를 바꾸고 싶어요. 등기부등본에는 근저당 설정이 없다고 해요. 제 질문은, 싱크대를 교체하고 전세보증금을 늘릴 경우, 갱신이 아닌 특약 추가나 재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그리고 올라간 전세보증금을 별도로 확정 일자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에요.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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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차여부최우선 2026.01.10 18:16 신규회원

    전세보증금을 상향할 때는 재계약서 작성과 확정일자 갱신이 필요하며, 싱크대 교체와 특약 추가는 별도로 진행합니다. 재계약서를 작성하여 보증금 증액을 반영하고,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이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특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계약서에 별도로 명시하면 됩니다.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재계약서 작성이 필수이며,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고, 증액분과 기존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확정일자를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