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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받기 전 타 지역 이전 관련 질문
쉬어가도된다신규회원
2026.01.13 19:35 · 조회수 2

집주인에게 이전 계획을 알리고 나서 법적 효력이 생기는 시기가 4월이라면, 전세금 반환보증은 2025년 3월부터 2027년 3월까지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전세입자가 구해지지 않고 집주인이 전세금을 마련할 여유가 없다면, 2월에 타 지역으로 이사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2월에 타 지역으로 이사할 때 짐을 옮길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타 지역에서 월세를 계약하고 짐을 옮길 때 동사무소에 신고해야 하는데, 전세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짐을 옮겨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문제가 된다면, 전세입자가 구해질 때까지 일부 짐만 현재 집에 두고 나머지는 타 지역으로 옮기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2달간 단기 월세나 고시원에서 지내는 것이 나은지 고민되네요. 이런 경우에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 될까요?

댓글 (1) >
  • 신축좋아하는편 2026.01.13 19:37 신규회원

    전세금 받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할 때는 보증금 반환 전에는 짐을 모두 옮기지 말고, 점유권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주인에게 이사 전에는 점유를 유지할 것을 통보하고, 비밀번호 변경 등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짐을 모두 옮기면 법적 보호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점유권과 대항력을 유지하며 보증금 반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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