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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반환 및 퇴거 절차 관련 질문


이사 당일(전세 만기일)에 집주인이 확인하고, 이상이 없다면 보증금을 반환받고 퇴거하면 되는 건가요? 만약 원상복구 비용을 청구하며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만기일이더라도 퇴거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댓글 (6) >
  • 부동산발품중 2026.02.03 11:50 신규회원

    원상복구 비용 때문에 보증금 안 주면 진짜 난감하겠네요 ㅠㅠ

  • 직접발품파 2026.02.03 11:59 신규회원

    전세 만기일에 이사할 때는 집주인과 함께 입회하여 집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 과정에서 사진이나 영상, 인수인계서, 열쇠 반납 확인서 등을 남겨 두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객관적인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원상복구 기준이 애매할 수 있기 때문에 입주 시 기록을 미리 남겨두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 온라인시세확인러 2026.02.03 12:08 성실회원

    그냥 보증금 안 돌려주면 일단 대항력 행사하고 버티는 게 맞는 듯요…

  • 호가구경하는중 2026.02.03 12:18 성실회원

    만기일 지나도 집주인 마음대로 못 하는 거 아닌가요? 법적으로 좀 복잡하다던데

  • 실거래가찾는사람 2026.02.03 12:28 성실회원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면 내용증명 같은 서면 절차로 반환을 요구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사와 열쇠 반납 후 2주 이내에 반환하는 것이 통상적이에요. 만약 집주인이 계속 보증금 반환을 미루면 임차권 등기명령이나 소송을 통해 법적 조치를 진행할 수 있고, 강제집행으로 퇴거 절차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무료 분쟁조정 서비스도 활용해 보시면 좋습니다.

  • 등기부열람초보 2026.02.03 12:33 신규회원

    원상복구 비용 문제는 자연적인 마모나 노후화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아요. 반려동물로 인한 손상이나 낙서처럼 과도한 훼손이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책임져야 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과도한 공제를 요구할 때는 각 항목별 영수증이나 견적서를 요구하고, 필요하면 전문가의 점검 보고서도 받아야 공제 범위가 합리적인지 판단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