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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반환 관련 질문


전세집에서 2월 18일 계약이 종료되고, 다음 세입자가 2월 27일 입주 예정인데 보증금 반환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음 세입자의 전세 계약이 완료되어 계약금 2,800만원을 받았고, 잔여 전세 보증금은 약 2억 5천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잔여 보증금은 2월 27일에 반환 예정이지만, 다음 세입자가 전세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해 해야할 일이 있는지,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는지, 그리고 2월 27일까지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로얄동로얄층찾는중 2026.02.10 11:09 성실회원

    HUG, SGI, HF 등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해주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어요. 단, 반환보증은 임대차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만 가입할 수 있으니, 조건을 잘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만기 2~3개월 전에는 내용증명으로 계약 종료와 보증금 반환을 통지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 남향선호하는집덕후 2026.02.10 11:17 성실회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반드시 계약 후 빠르게 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어서, 다른 권리보다 우선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어요. 확정일자는 대출 등 다른 권리보다 먼저 받아야 순위가 생기니 꼭 잊지 말아야 해요. 계약서에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매매나 근저당권 설정 등을 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넣는 것도 안전합니다.

  • 테라스있음좋겠다 2026.02.10 11:23 성실회원

    나도 잘 몰라서 그냥 기다리는중임 ㅋㅋ

  • 반려동물가능집찾기 2026.02.10 11:33 신규회원

    그냥 27일 전에 전입신고 안 하면 됨?

  • 단지한바퀴도는중 2026.02.10 11:40 우수회원

    계약서 다시 쓰는게 맞는거 아닌가? 아무튼 복잡하네 ㅠㅠ

  • 입구출구동선체크 2026.02.10 11:46 신규회원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받기 위해서는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소유자 정보뿐만 아니라 근저당, 가압류, 압류, 가등기 등 권리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전세가율이 80% 이상인 경우 깡통전세 위험이 크니 주의해야 합니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높거나 선순위 근저당이 과다한 주택은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