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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반환 관련 질문
야경구경활동회원
2026.01.15 09:39 · 조회수 0

전세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면서 보증금 반환에 관한 문제가 생겨 질문드립니다. 전세 계약 만료일이 26년 2월 28일이고 11월 18일에 집을 빼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했는데, 집주인은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으면 만료일이 지나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전세 계약서의 특약에도 해당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전세 계약서에는 ‘기간 만료시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이 체결되어야 보증금이 반환됨을 인지하고 계약함’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경우 특약사항에 따라 진행되는 것인가요? 아니라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나 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부동산뉴스읽는직딩 2026.01.15 09:43 활동회원

    전세 계약 만료 후 보증금 반환 관련 조치는 만료 2개월 전 갱신거절 통지를 하고, 임차권등기를 한 뒤 보증기관에 이행청구하면 됩니다. 만료 2개월 전에 갱신거절 통지를 하고, 보증금 회수를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등기부 기재 후에 이행청구가 가능하며, 유의사항으로는 만료 2개월 전에 갱신거절 통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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