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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반환과 소송 문제


전세로 나갈 때 허그 전세대출을 이용해 은행이 전세보증금을 입금해야 하는 상황에서, 원상복구 비용을 임의로 빼갈 수 없어요. 만약 임대인이 원상복구를 위해 추가 비용을 요구한다면, 제게는 의무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임대인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동시에 임대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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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비중요하게봄 2026.01.24 14:50 우수회원

    퇴거 후 임대인이 추가비용을 요구할 때, 보증기간·보증범위를 확인하고 보증이행 가능 시점을 파악한 뒤, 보증이행청구나 법적 절차로 대응해야 해요. 보증범위와 조건을 계약서에서 확인하고, 보증기간 종료 후에 보증이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보증이행 준비 서류를 갖추고, 보증이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어요. 이때 임대인 협조를 받기 위한 증빙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비용과 시간 관리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