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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미반환 문제 관련 질문


전세기한이 만료된 상황에서 임대인이 보증금의 일부만 반환하고, 나머지 보증금은 언제까지 돌려줄 것인지 차용증을 작성했는데, 관리비 문제로 인해 갈등이 생겼습니다. 짐은 다 비웠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차용증 작성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관리비 미납으로 인한 대응책 등에 대해 궁금합니다. 부동산이 집 비밀번호를 알고 있고, 집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집을 열어주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모든 상황을 고려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6) >
  • 남향선호하는집덕후 2026.01.31 20:31 성실회원

    이런 상황 보면 그냥 피곤해서 손 놓고 싶다 진짜 ㅋㅋㅋ 어떻게든 해결되겠지 뭐

  • 테라스있음좋겠다 2026.01.31 20:36 성실회원

    관리비 미납이나 부동산이 집을 방문하는 상황에서는 내용증명으로 반환 요구 기록을 남기고, 필요 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고려해야 해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그리고 점유 상태를 갖추면 임차인 보호에 유리하니 관리비 문제 등 분쟁 상황에도 대비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방문 시에는 입주 상황과 계약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며 대응하는 것이 중요해요.

  • 반려동물가능집찾기 2026.01.31 20:41 신규회원

    전세금 반환 문제와 관련해 전입신고를 미루는 것은 가능하긴 하지만, 보증금 회수와 우선변제권 확보를 위해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반드시 갖추는 것이 중요해요.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경매 등 분쟁 시 보증금 우선변제권이 약화될 수 있고, 임차인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전입신고는 주민등록상 주소 이전 행위지만, 보증금 반환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 입주 직후 가능한 한 빨리 하는 게 좋아요.

  • 단지한바퀴도는중 2026.01.31 20:47 우수회원

    차용증 작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때 일부 금액을 먼저 받고 나머지를 차용증으로 전환하는 방법이 가능해요. 하지만 차용증만으로는 법적 보호가 부족할 수 있으니 공증이나 지급각서 같은 집행력 있는 문서로 보완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임차권등기 해제 전에는 먼저 받은 금액을 확실히 입금받는 절차를 거쳐야 안전해요.

  • 입구출구동선체크 2026.01.31 20:52 신규회원

    차용증 있으면 좀 나중에라도 증거 되긴 하려나.. 근데 집 비밀번호 공유라니 좀 이상하다;

  • 편의시설따져보는중 2026.01.31 21:01 활동회원

    관리비 미납이면 진짜 난감한데.. 전입신고 안 하면 뭐 불이익 있지 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