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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과 계약금 문제, 손해는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기분좋은날신규회원
2026.01.06 21:09 · 조회수 0

전세 임차인입니다. 만기가 4개월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임대인으로부터 퇴거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속상하긴 했지만 미리 통보받아서 다행이었습니다. 그 후 매물을 찾아보고 임대인과 입주 시기에 대해 소통했습니다. 계약 만료와 입주 희망 시기를 조율하던 중, 계약금을 치르고 본 계약을 진행하러 갔는데 임대인과 보증금 지불 일자에 대한 의견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임대인과의 입주 날짜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계약서상에는 만기일이 5일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 입주일은 그보다 2일 일찍인 3월 3일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대해 임대인은 기억이 없다며 5일에 나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손해를 보게 된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제가 잘못을 저질렀을까요? 손해 배상 문제에 대해 냉정하게 판단해주세요.

댓글 (1) >
  • 온라인시세확인러 2026.01.06 21:16 성실회원

    전세 보증금과 계약금 손해 발생 시, 책임은 손해 발생 원인에 따라 다릅니다. 임차인 과실에 의한 손해는 임차인이 책임을 져야 하며, 자연적 노후나 하자는 임대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손해 발생 시 계약서와 증거가 중요한 근거가 되며, 분쟁 발생 시에는 전문가 상담을 받아 권리를 구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파손 등 임차인 과실로 인한 손해는 보증금에서 공제될 수 있으며, 미반환된 보증금 문제는 임대인의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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