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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유 시 종합부동산세 면제되나요?
푸드스타성실회원
2026.01.13 14:00 · 조회수 0

제 동생은 1주택을 소유하고, 제 부부는 합산하여 2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둘 다 각각의 주택을 전세로 임대하고 있는데, 이 경우 우리는 종합부동산세 신고를 아예 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댓글 (1) >
  • 체크카드비율따지는중 2026.01.13 14:08 활동회원

    종합부동산세 면제는 주택 수가 아니라 보유한 주택의 합산 공시가격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전세로 임대 중인 주택이라도 소유 주택 수에 포함되므로 2주택 이상이면 종부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종부세는 1주택자라도 공시가격 11억 원 초과 시 부과되고, 2주택 이상은 6억 원 초과 시 과세됩니다. 임대 여부와 상관없이 소유권이 중요한 기준이며, 전세는 주택 수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동생과 부부 모두 각각 주택 소유 상태라면 신고 여부를 합산 공시가격 기준으로 확인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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