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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묵시적 계약 연장 시 2년 보장되는가?
편의점덕후활동회원
2026.01.10 23:23 · 조회수 0

원래 전세 계약 기간은 3년이었어요. 그런데 임차인이 더 오래 거주하고 싶어하면, 주인과 임차인이 따로 계약 갱신을 하지 않아도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된다고 해요. 이 경우 2년이 보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규 계약이 3년이더라도 연장은 2년으로 볼 수 있을까요? 묵시적 계약 이후 2년 후에 계약 갱신 요구 권리를 행사하여, 총 7년(3+2+2) 동안 거주하려는 것인데, 이게 가능한가요?

댓글 (1) >
  • 통학거리따져보는중 2026.01.10 23:25 신규회원

    전세 묵시적 계약 연장 후 2년 보장되며, 5년(3+2)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묵시적 갱신 시 2년 보장 원칙이며, 임차인은 3개월 전 통보로 계약 해지 및 퇴거 가능하고, 추가 연장은 최대 6년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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