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전세 묵시적 계약 상태인데 건물이 매매됐고 계약서 다시 쓰자고 합니다.


지난해 2월에 현재 거주 중인 집을 전세로 입주했습니다. 2023년 2월에 갱신된 계약서를 만들었고, 2025년 2월에는 별도의 계약서 없이 현재 집주인과 계약서 없이 계속 거주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공인중개사가 연락을 주셨는데, 집이 매매되어 건물주가 변경되었고 월세로 전환을 희망한다고 합니다. 다음주에 현재 계약이 만료된다고 하는데, 제가 27년 2월까지 계속 거주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네요. 공인중개사와의 통화 후 문자로 내일(일요일) 사무실로 오셔서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는 제의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계속 거주 가능한 걸까요? 계약서를 꼭 다시 작성해야 하는 건가요? 얼굴을 붉히기 싫어서 계약서를 확인하러 가볼까 고민 중이지만, 이에 대한 문제는 없을까요? 또한, 새로 작성되는 계약서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댓글 (6) >
  • 계약서두번읽는사람 2026.02.21 11:35 신규회원

    뭐가 문제야? 그냥 월세로 바뀐다고 했으면 새 계약서 써야지

  • 중개사무실다녀옴 2026.02.21 11:40 신규회원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려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반드시 합의해야 합니다. 합의 없이는 강제로 바꾸기 어렵고 분쟁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월세 전환 시에는 법정 전환율(기준금리+2%)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변경 내용을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증금이나 월세 변경 시 재계약서 작성이 유리하니 참고하세요!

  • 동네중개소단골 2026.02.21 11:45 신규회원

    전세가 묵시적 갱신 상태라면 집이 매매되어도 기존 전세 계약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월세로 자동 전환되는 것이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임대인이 해지를 원할 경우 1개월 전에 통보해야 하며, 임차인은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매가 계약 조건을 바로 바꾸는 것은 아니랍니다.

  • 전월세전환계산러 2026.02.21 11:52 신규회원

    계약서 없이 계속 산 거면 매매된 집주인한테 계약 다시 해야 하는 거 아님? 나도 헷갈림…

  • 보증보험궁금한사람 2026.02.21 11:58 신규회원

    계약서 다시 쓴다는데 꼭 가야하나.. 그냥 말로 안 될까?

  • 전세보증신경쓰는중 2026.02.21 12:07 성실회원

    매매로 소유주가 바뀌더라도 기존 전세 계약은 새 소유주가 승계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재계약을 요구할 수도 있지만, 임차인이 원하지 않으면 거절할 수 있어요. 묵시적 갱신 중인 계약은 만료 6~2개월 전까지 해지나 조건 변경 의사를 통보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자동으로 연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