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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묵시적 갱신 계약 관련 질문


할아버지가 소유한 집에 현재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분들과 묵시적 갱신이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세입자분들이 내년 봄에 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때 명의 이전을 하게 된다면 세입자들이 나가야 하는 상황인데, 계약 완료 전에 나가달라는 말을 전달해야 하는 시기가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이사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요?

댓글 (6) >
  • 장기거주집찾는중 2026.02.11 02:57 활동회원

    이사비용은 세입자랑 집주인 사이에 계약서에 뭐 적혀있냐에 따라 다른 거 아닌가? 보통 집주인 부담인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

  • 집구하는직딩 2026.02.11 03:03 신규회원

    하지만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통보 없이 이사하는 경우에는 해지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요. 이때는 임대인이 차임을 계속 청구할 수 있고, 새 임차인 구인 비용과 중개수수료를 세입자가 부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3개월 전에 해지 의사를 알리는 것이 중요해요!

  • 전세사는직딩 2026.02.11 03:12 신규회원

    전세가 묵시적 갱신된 경우, 세입자는 최소 3개월 전에 이사(해지) 의사를 통보해야 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돼요. 묵시적 갱신 계약이라도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 통보가 가능하지만, 통보 후 3개월이 지나야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사 계획이 있다면 3개월 전 통보가 꼭 필요해요.

  • 월세살이중 2026.02.11 03:21 우수회원

    이런 거 그냥 귀찮아서 그냥 조용히 있던 사람들도 많던데… 진짜 빡세게 해야 하나?

  • 실거주집찾는중 2026.02.11 03:26 성실회원

    그런 거 뭐 법적으로 정확한 날짜 있지 않나? 그냥 계약 만료 한두 달 전에 말하면 되는 거 아님?

  • 청약준비중 2026.02.11 03:32 활동회원

    이사비용 부담은 통상 임대인이 맡는 것이 원칙입니다. 3개월 전에 해지 통보를 하고 퇴거하면 임대인이 새 임차인을 구하는 비용과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게 돼요. 이렇게 하면 세입자는 불필요한 비용 부담 없이 이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