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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매트리스 보관과 교체 문의


전세 입주를 하면서 침대를 하나 빼려는데 집주인께서 매트리스 보관이 어려워서 고민 중입니다. 매트리스는 분해해서 보관할 수 없어서 문제인데, 사용한 매트리스를 폐기하고 나중에 새 매트리스로 교체하면 원상복구로 간주할 수 있을까요? 혹시 교체 시 추가 요금이 발생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댓글 (6) >
  • 이사시기조율중 2026.02.14 06:55 신규회원

    교체 요금이 따로 있나? 그런 거는 계약서 봐야 알듯요 ㅋ

  • 짐버리는중 2026.02.14 07:01 성실회원

    매트리스 보관 상태와 보관 중 발생한 손상을 입주·퇴거 시 점검표에 명확히 구분해 기록하는 게 중요합니다. 임대인이 원상복구를 요구할 때는 입주 시 상태와의 차이, 과실 여부, 자연 노후화를 근거로 공제 범위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해요. 이런 세심한 관리가 분쟁을 예방하는 핵심 포인트랍니다.

  • 집꾸미기상상중 2026.02.14 07:10 신규회원

    원상복구라는 게 보통 원래 상태로 돌리는 거라서 새 매트리스 들여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 실평수따져보는러 2026.02.14 07:18 활동회원

    폐기가 문제면 그냥 버리고 새로 사는 게 맞는거 같긴 한데 집주인도 괜찮다고 해줘야 할텐데

  • 관리비중요하게봄 2026.02.14 07:25 우수회원

    원상복구 비용은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파손이 있을 때 부담해야 할 수 있어요. 원칙적으로는 기존 매트리스와 동일한 종류로 복구해야 하며,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공제할 경우에는 사진, 견적서 등 세부 증빙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도한 공제 요구가 있다면 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해 권리를 보호해야 해요.

  • 주차여부최우선 2026.02.14 07:31 신규회원

    전세 매트리스 보관과 교체 시에는 먼저 입주·퇴거 점검표와 계약서의 특약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입주 시 매트리스 상태를 점검표에 기록해 두면 퇴거 때 상태 비교가 가능해 과도한 원상복구 요금 청구를 예방할 수 있답니다. 점검표와 함께 입·퇴거 전후 매트리스 사진을 남기는 것도 분쟁 방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