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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료일 지난데도 집주인이 세입자 구해주지 않는 상황


만기일이 2월 28일이지만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를 못 구해 자금이 부족하다며 집을 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집주인은 지난 9월부터 연장하지 않겠다는데, 심지어 집을 보러 온 적도 없는 상황입니다. 만기일이 지나면 나가기로 했는데 세입자를 못 구해도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자금 정리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아랫층 세입자가 작년 3월에 만료되었는데 아직도 문제 해결을 안 해준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 (1) >
  • 출퇴근시간체크러 2026.01.22 18:13 성실회원

    전세 만료 후 집주인이 세입자 구해주지 않아도 보증금 반환 받으려면, 내용증명으로 반환 요청을 한 뒤, 필요 시 임차권등기명령이나 소송 등으로 강제 회수해야 해요. 전세 보증금은 계약 종료 시 집주인이 반환해야 하는 의무이며, 미루는 것은 합법적인 이유가 어렵다고 해요. 내용증명을 한 뒤 미반환 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하거나 소송을 진행할 수 있어요. 이사할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아요.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여부도 확인하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