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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 전 퇴거 및 임대인 매매 관련 질문


한동안 전세로 살다가 2년 만기가 남아있을 때 사정이 생겨 집주인에게 말씀드렸고, 집주인께서 직접 부동산 업자에 집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전세가 아닌 매매로 집이 팔렸으며 이미 집주인과 매수자 간의 계약이 완료된 상황입니다. 이럴 때 중개보수료는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댓글 (6) >
  • 보증보험궁금한사람 2026.02.10 17:29 신규회원

    전세에서 매매로 전환되는 경우 중개보수는 계약이 성사되어야만 지급 의무가 발생해요. 보통 매수인과 매도인,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 모두가 각각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중개보수 금액은 법정 최대액 내에서 협의로 결정된답니다. 따라서 계약 당사자 간에 중개보수 부담에 대해 명확히 합의하는 것이 중요해요.

  • 전세보증신경쓰는중 2026.02.10 17:36 성실회원

    이거 진짜 복잡한데 그냥 보통은 집주인이 내는 걸로 알고 있음

  • 갱신여부고민중 2026.02.10 17:42 우수회원

    집주인이랑 매수자 사이 계약 끝났으면 중개보수는 집주인이 내야 하는 거 아닌가?

  • 이사시기조율중 2026.02.10 17:47 신규회원

    근데 전세 세입자가 나가야 한다고 해서 중개보수랑 무슨 상관이지? 그냥 잘 몰라서 궁금해서 물어봄ㅋ

  • 짐버리는중 2026.02.10 17:51 성실회원

    전세만료 전 가계약금으로 매물을 잡는 경우에는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계약금과 매매대금이 확정되면 가계약만으로도 효력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계약서에 중개보수 부담 주체와 지급 시점을 꼭 명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런 실무 팁을 잘 참고하면 거래를 더 원활하게 할 수 있어요!

  • 집꾸미기상상중 2026.02.10 17:55 신규회원

    중개보수에는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붙는데요, 일반과세자는 10%, 간이과세자는 3%의 부가세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결제는 카드나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해서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면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