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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 재연장 후 갑자기 매매 의사표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세 계약이 6월에 만료되어 상호 재연장하는 것으로 합의했는데, 갑자기 3개월 안에 매매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어떤 의사표시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제가 매매에 동의하고, 추후 6월 이전에 집이 팔리게 된다면, 나기게 된다면 집주인에게 요구할 사항을 제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집꾸미기상상중 2026.02.05 11:50 신규회원

    전세 보증금 반환 문제도 신경 써야 해요~ 만약 만기 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계약 종료’나 ‘갱신 거절’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으로 간주되어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질 수 있답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으려면 갱신 거절 통지를 꼭 서면으로 보내야 해요~

  • 실평수따져보는러 2026.02.05 11:57 활동회원

    그냥 집주인 말만 믿어야 하나.. 뭔가 복잡하네

  • 관리비중요하게봄 2026.02.05 12:01 우수회원

    집주인이 매매 의사를 밝혀 인도일을 미루거나 인도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잔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어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런 상황에서는 매매계약 해제도 가능하다고 하니, 인도 상태를 꼭 먼저 확인해야 한답니다. 인도 지연 시에는 잔금 지급을 보류하는 게 안전한 방법이에요ㅎㅎ

  • 주차여부최우선 2026.02.05 12:06 신규회원

    전세 만기 후 집주인이 갑자기 매매 의사를 표시했을 때에도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계속 거주를 요구할 수 있어요~ 단, 이때 중요한 점은 만기 전 6개월에서 1개월 전 사이에 한 번만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이 통지는 집주인에게 실제로 도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니, 전달 시점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층간소음민감러 2026.02.05 12:12 신규회원

    전세 재연장 했으면 매매 통보도 좀 미리 해야 되는 거 아닌가?

  • 로얄동로얄층찾는중 2026.02.05 12:18 성실회원

    그냥 나가라는 소리 같기도 하고 골치아프다 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