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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 이전 갱신청구권 유효성과 법적 상황 문의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고 2개월 남은 시점에 부동산으로부터 갱신청구권 사용 유효성과 법적 상황에 대해 고민 중입니다. 만기 2개월 전에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지, 2개월 남은 상황에서 묵시적 연장이 되지 않았을 가능성 등이 궁금합니다. 또한, 이사 예정인 5월 중순의 3개월 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보증금 반환에 대한 문제도 고려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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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약준비중 2026.01.22 21:58 활동회원

    전세 갱신은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을 통보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자동으로 2년 연장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은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집을 인도하는 시점과 함께 반환되며, 만기일까지 반환되지 않으면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입주일과 보증금 반환 일정이 겹칠 경우 보증금 반환이 원활해지므로, 미리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이 미반환될 경우 법적 절차로 우선 변제할 수 있고,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여 필요하다면 보험 청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