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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 시 집주인이 집을 판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수다메이트성실회원
2026.03.10 16:32 · 조회수 0

현재 수지구 죽전동 죽전프리미어포레 아파트에서 4억에 전세를 산 상황입니다. 내년초에 전세 계약 만료가 다가오는데, 만약 집주인이 집을 판다면 제가 나가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런 경우에도 2년 더 머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댓글 (1) >
  • 행복빌어요 2026.03.10 16:38 활동회원

    전세 만료 후 집주인이 집을 매각할 때는 잔금일에 전세보증금을 매도인에게 반환하고, 그와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이 과정에서 매수인은 매매가에서 전세보증금만큼을 제하고 잔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산하게 돼요. 따라서 잔금일에 정확한 금액 정산이 중요하니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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