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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 다음날이 설날 연휴, 세입자 구하지 못해 걱정 중
야경구경활동회원
2026.01.07 11:01 · 조회수 0

설 연휴가 다가오는데, 제 전세 만기가 2월 15일 일요일이라서 걱정이 많아요. 설 연휴인 16일부터 집 확인을 안 하시겠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서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임차권등기나 은행 업무까지 모두 처리해야 할 것 같아서 불안해요. 이럴 때 이사를 일찍 하는 것이 협의가 가능한가요? 전세 중도 해지 서약서를 작성해 주실까요? 임대 아파트 당첨으로 가는 것이라 일정 조율은 가능한 상태입니다. 고민이 많아서 정말 걱정이에요.

댓글 (1) >
  • 학군지검색중 2026.01.07 11:06 활동회원

    이사를 일찍 하는 것이 협의 가능합니다. 세입자가 이사를 원하는 날짜로 조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보증금 반환, 중개수수료 부담, 원상복구 등의 조건을 명확히 협의해야 합니다. 세입자와 집주인이 이사 일정, 보증금 반환일, 원상복구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합의 내용을 문자나 이메일로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증금 반환, 중개수수료 부담 주체, 원상복구 의무 등을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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