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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일 전 보증금 반환 전 퇴거 문제
차트보다잠활동회원
2026.01.14 16:07 · 조회수 0

전세 계약이 만료되는 날에 저희(기존 임차인)는 이사를 하고, 동시에 새로운 세입자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보증금이 입금 확인되면 저희는 전출할 계획이며, 예를 들어 오전에 보증금이 확인되면 오후에 이사를 갈 것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세입자가 대출 문제로 인해 집주인이 보증금이 확인되기 전에 전출을 요구할 경우 어떻게 해해야 할까요..?

댓글 (1) >
  • 통학거리따져보는중 2026.01.14 16:12 신규회원

    전세 만기 전 퇴거 시 보증금 반환 문제는 임대인에게 미리 퇴거 의사를 통보하고,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을 요청해야 합니다. 만기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인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나 소송을 고려해야 합니다. 합의는 반드시 증거를 남기고, 분쟁 시 공식 기관 상담이 도움이 됩니다. 이런 절차를 따르면 보증금 반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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